[뉴있저] 황희석 "윤석열 측근 윤대진도 조국 사퇴 압박"...윤대진 "사실 무근"

[뉴있저] 황희석 "윤석열 측근 윤대진도 조국 사퇴 압박"...윤대진 "사실 무근"

2020.07.07.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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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치국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 명령을 받고 검찰 간부들을 모아서 회의한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지 말랍니다라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법무부로 보냈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받아서 괜한 생각하지 말로 하라는 대로 빨리 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최후통첩이라고 봐도 될까요?

[양지열]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한 게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 닷새가 지난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 지휘에 대해서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소집을 한 거죠. 사실 검사장회의라고 표면상 부르고 있지만 이 회의라는 게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 자리에 모인 검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청장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검찰청 청장급을 가리키는 건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검찰 내의 고위간부들의 여론을 수집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것을 마치 공식적인 어떤 회담의 결과라도 되는 것처럼 법무부에 또 보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상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한 건 아니지만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이의제기나 마찬가지로 아마 법무부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딱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의 책임자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전국법관회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법관들이 각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아 보내서 대의원대회를 여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정권이나 공식적인 지위가 확보되는데 검사장회의 하니까 검찰 간부들이 총결집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가 했는데 아주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한 간부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수사팀이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 특임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 의견이 아마 검사들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해도 다시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양지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내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특임검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건 어차피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것은 수사자문단을 지금 중단시켰던 이유도 검찰총장이 본인의 최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배제시켰던 것인데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차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혹은 검사장회의에서 특임검사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검찰의 고위간부분께서 왜 이런 제도가, 장치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게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길래 처음부터 본인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대검부장회의를 통해서 맡기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 뭔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 대한 권위 같은 것들이 더 정당한 어떻게 보면 탄력을, 힘을 받을 텐데 그런 내용은 빠진 채 이거 직무배제 아니냐. 검찰총장을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하는데 직무정지가 다른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측근과 관련된 의혹이 있으니까 오늘 법무부에서는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들고 나와서 아니, 법원도 회피제도가 있듯이 검찰행동강력에도 분명히 본인의 직장과 특별한 이념이 있을 경우에는 불공정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게 검찰공무원이면 누구나 따라야 되는 강령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앵커]
저도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행동강령 5조에 있더군요. 학연, 지연, 직연이 있군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직연이 맺어질 수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아무래도 공정한 수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회피해라. 이게 행동강령에 있더군요.

[양지열]
그래서 스스로도 윤 총장이 초기에 회피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또 그럽니다. 분명히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 내부의 모든 수사, 또는 실무에 대한 지휘들은 검찰총장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찰총장 빠지시오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건 너무 오버 아니냐, 과잉지휘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양지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이 이 경우에도 원래 고유한 의미에서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왜 지금 그렇게 본인이 이제 와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이 처음에는 내 최측근으로 분류된 사람이니까 회피하는 것처럼 빠졌다가 다시 수사자문단이라는 것을 절차에도 조금 미심쩍은 절차를 거쳐서 개입시킨 이유가 뭐냐. 그게 빠져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직무배제되는 게 나쁜 선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측근이 관련됐든 누가 됐든 무조건 검찰총장은 안 빠져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마는 검찰총장이 더 가까운 사람 가족이 문제가 됐다 그래도 검찰총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될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휴가를 낸 것 같더라고요.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접점을 찾아내려는 걸까요?

[양지열]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오전에 법무부에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또 아주 간략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비춰봤을 때는 바깥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정일 수도 있고 언론에서 추측을 하듯이 향후에 대응해서 그런 어떤 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지열]
이미 지난 1일에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알려졌다시피 수사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사자문단이 소집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명확히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한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 휴대전화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비밀번호 같은 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한테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게 폭로가 돼서 난리가 났었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도 그런 압박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죠.

[황희석 / 전 법무부 인권국장 (뉴스타파) : (윤대진 검사장이) 전화가 와서 '조 장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이렇게 되면 조 장관 형수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혼한 제수 씨 (조국 동생의 전 부인)그 이야기도 나왔어. 그러면서 동생하고 제수도 이렇게 가족들도 힘들어지는데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앵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인데 그런데 대대적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기 며칠 전입니다. 그러면 윤대진 검사장이 벌써 내사며 어떤 논의 같은 걸 거쳤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의혹이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게 당시에는 수원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단순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사해서 지금 재판까지 넘겨졌다시피 조 전 장관의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동생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이혼한 동생의 부인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윤대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의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일 뿐더러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 법무부의 다른 간부들에게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걸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보고할 것인가라고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상대방인 또 당시 법무부 간부 역시도 그 얘기를 황희석 국장에게 들은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이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윤대전 검사장은 어느 정도이길래 측근이라는 단어가 붙어다니는 겁니까?

[양지열]
검찰 내에서 과거에 소윤, 대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고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곤혹을 겪었던 게 7년여 전에 기자에게 거짓말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인물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난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폭로에서도 사모펀드 얘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윤대전 검사장도 역시 사모펀드 얘기를 많이 꺼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죠.

[황희석 / 전 법무부 인권국장 (뉴스타파) : 아니, 젊은 사람들 평가도 안 좋고 사모펀드도 저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말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정치권에 부담도 되고...]

[앵커]
사모펀드는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도 실체가 뚜렷하게 안 드러났는데 저때 이미 뭔가 상당한 확신들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양지열]
그런데 확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그렇게 착수했다고 하기에는 그 확신 이후에 나온 증거들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이미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물론 조 전 장관 본인에 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5촌 조카의 재판에서는 권력과 연결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윤 총장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이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봤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권력과 연결된 비리라는 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강제수사를 했으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까지 밀어붙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 물음표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은 검찰주의를 강력하게 고집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주변 측근들이 사전에 상당한 논의를 거치고 조국 낙마를 기획했다. 이렇게 자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양지열]
지금 나온 말씀하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라든가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의 얘기를 종합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인상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검찰개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초기에 임명되기 전에 임명되기 전에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일단은 사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들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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