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청법 위반하고 직권남용"...시민단체, 추가 고발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하고 직권남용"...시민단체, 추가 고발

2020.07.06. 오후 4: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운동연대는 오늘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고, 검찰청 공무원은 검찰총장이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