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성 착취 수사에 필요"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성 착취 수사에 필요"

2020.07.06.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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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 안 해
재판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수사과정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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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그동안 검찰과 손 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결국, 법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네, 오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마지막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는 손 씨 측 주장 등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씨가 아동 성 착취물이 제작·배포되도록 설계한 '사이트 운영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이트를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병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범죄 심각성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기존의 양형 관행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아동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손 씨 아버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죗값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손 씨도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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