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갈등 분수령...윤석열의 선택은?

'수사 지휘' 갈등 분수령...윤석열의 선택은?

2020.07.05.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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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금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윤 총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래서 9시간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김광삼]
일단 어제 10시에 고검장 회의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오후 2시, 4시 이렇게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수도권에 있는 검사장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일반적으로 2시간, 2시간, 2시간을 잡아놨거든요.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9시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검사장 회의에서 대체로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던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일단 검언유착과 관련된 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앙지검 수사하는 것에 개입을 하지 말고. 수사지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만 받으라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법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개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의견은 그랬다고 합니다.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절차는 중단하고 단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데 이것 자체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재고를 요청하는. 일종의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의제기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되느냐,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까?

[김광삼]
거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그런 목적은 저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됐고 또 자신의 사퇴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사장들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대검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일 정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승재현 연구위원님께 여쭐게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다음날 바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승재현]
사실 검사장 회의는 연례적으로 열렸던 회의 중 하나였던 것이고 검사장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장소인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내렸던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문수사자문단을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중 가장 첫 번째 의도는 원래는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신청권자에게 특정 언론사에 있는 기자의 진정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사실 이러한 진정서를 통해서 이런 수사자문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문수사자문단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전문수사자문단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게 저는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지침의 이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검의 부장회의라든가 각급 지방검찰청의 부장회의라든가 전문수사자문단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되어서 만들어진 게 고검장 회의, 그다음에 전국검사장회의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 현안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검언유착사건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적극적인 취재활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언론사와 거기에 대한 제보자가 다시금 또 다른 어떤 의도로써 만들어낸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냐, 이런 세 가지 다 논점이 있으니 이걸 좀 열어놓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어떻게 보면 전문수사자문단의 확대회의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사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법조문에도 나와 있고 또 장관이 당연히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원래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검사들의 사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사건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방향이랄지 이런 걸 지휘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박탈했다, 빼앗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수사지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12조에 보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마라, 이것 자체는 검찰총장의 지휘 규정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장관에게 재고 또는 재지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앵커]
그렇군요. 검찰청법 제12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나와 있네요.

[김광삼]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죠.

[앵커]
그런데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규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충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결단을 내릴 텐데 보고받은 대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사라는 건 법과 원칙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담보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분명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최고의 감독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역시 거기에 대한 총괄 사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만약에 법에 어긋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검찰총장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분명히 일반적으로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지휘를 내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검장 회의가 됐건 지검장 회의가 됐건 이의를 제기하라 이런 의도가 나왔다면 그건 저는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의견조율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내리셨는데 이런 점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청법 12조에 따라서 다소 간에 의견 충돌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에게 어떤 수사를 지휘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구속을 해라, 공소제기하지 마라 이것은 가능한데 아예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휘감독권을 다 뺏고 오로지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조금 너무 큰 확대해석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요청합니다라는 의사조율은 당연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대한민국의 민생사건을 전체적으로 감당하는 두 기관이라면 대립보다는 의견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마 일단 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건 따를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지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이 거의 취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건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장관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아마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처럼 좀 이걸 재고해 달라, 다시 재지휘를 해달라, 이런 어떠한 절차는 한번 거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추미애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이 갈등의 국면은 더욱더 복잡하게 갈 것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전에 대검이 추미애 법무부에게 이런 제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 자체가 불공정하고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 측근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굉장히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3의 수사 주체를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임검사죠. 그러니까 법무부랄지 아니면 중앙지검 수사팀이랄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동의하는 그런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 수사를 진행하게 하자, 공정하게. 이런 제의를 다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제의에 대해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이 수사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그럴 명분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일부라도 수용을 하면 현재의 갈등은 좀 봉합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의 생각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 중단하는 거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재지휘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까지 제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더라도 또 추 장관은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두 사람의 갈등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승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지침에 나와 있는 임의적 기구인 것이고 조국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절차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지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법치의 영역을 살펴보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기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기소하고 판단을 하는 두 가지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정부서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언유착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법원에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총장은 서로 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수사가 적법하고, 적법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언유착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스스로의 맹목적인 생각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정말로 이 수사가 검언유착이면 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심리, 판단을 받는 길을 열어놓은 게 맞지 여기에서 누가 맞고 누가 맞지 않느냐는 여기에 어떤 정치적... 특히 정치권까지 여기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법원의 영역으로 법원의 시간으로 좀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삼]
저는 그 얘기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법원의 판단 자체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소가 된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정당성, 공정성 거기에 관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팀에 대한 거잖아요, 수사팀에 대한 것.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에서 하는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둘 다 아니다, 기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자체는 공정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봤을 때 수사가 정말 공정해야 된다, 또 피의자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그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도 공정한 수사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이 현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자꾸 내가 주장...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방식 자체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승재현]
그래서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단독적인 관청이니까 정말 서울중앙에 있는 형사1부가 수사가 정정당당하다면 거기에 대한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하면 되는데 이러한 공소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의 더 높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도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들어와 계시고 정치권에서도... 이게 사실 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이걸 다 정치 파트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라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치에 의해서 판단돼야 되는데 즉, 법의 지배가 되어야 되는데 법에 의한 지배 형태로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다 보니까 사건이 자꾸 정치적인 사건으로 흘러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99%가 민생 사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민생사건은 그 사건 하나가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때문에 검찰이 자꾸 왜곡되고 다른 사건까지 오해되고 있는 부분까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은 신속하게 기소해서... 지금은 구속영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얘기했다면 수사가 어느 정도 기소를 전제로 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단독제 관청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그냥 기소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를 제안을 만약에 해도 그래도 일단 지금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수사를 하고 거기서 기소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승재현]
저는 그 수사팀에서 정말 이 수사가 정정당당하게 증거에 따라 수사를 했고 그 수사를 통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그 어떤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1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빠르면 내일 윤석열 총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대검이 보고를 하면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저 글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김광삼]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거든요. 이게 매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단 검사장 회의가 끝나고 나선 이런 SNS을 했다는 것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지시가 정의롭다, 그래서 자신의 지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어제 검사장 회의를 하는데 류혁이라는 검사 출신을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어제 검사장 회의 때 왜 임명을 했냐는 거죠.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지시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감찰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SNS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 추미애 장관 측 입장에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 발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철인3종 경기 전 국가대표였던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이 4명 모두가 지금 혐의를 부인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됩니까?

[김광삼]
아마 우리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최숙현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그리고 가해로 지목된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녹취파일과 녹음파일의 일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진행속도 아니면 협회나 그런 데서 조사의 진행,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게 맞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증거 자체는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온 얘기 중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취합된 증거를 빨리 확보해서 더 이상 이게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들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요.

[승재현]
이게 참 지지부진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돌아가신 최숙현 선수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감독이라는 분도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떠나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인사위원회에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저는 팀닥터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닥터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닥터라는 명칭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닥터라는 사람이 사실상 여기에, 거의 가혹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팀닥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팀닥터도 지병이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병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더더욱 문제는 지금 사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고 지금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만이 지금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이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 최숙현 선수한테 가혹행위를 한 인물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4명인데요. 선배도 2명 있고요. 그리고 감독 그리고 조금 전에 승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팀닥터가 있습니다.

저도 팀닥터라고 해서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준기 / 경주시체육회 회장 : (팀 닥터) 명칭은 그렇게 쓰는데 운동처방사죠. 처방사!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처방사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운동처방사.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자격으로 선수들을 관리했다고 하니까요.

[김광삼]
지금 나오는 얘기는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자인 선수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제대로 했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심리상담 자격증이 있다거나. 의사면허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어요.

이 팀닥터라는 명칭에서도 닥터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녹취록에 보면 감독이랄지 선수들이 이 팀닥터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굽신거리고 굉장히 저자세거든요.

그러면 팀닥터는 단순히 와서 운동 문제가 있을 때 처방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림하고 있고. 또 녹취록에 보면 감독 자체가 지금 피해자 최숙현 씨를 때릴 때 말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굉장히 방관하고 동조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이 항상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와서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지불하고 팀닥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니까 감독의 선배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아까 승재현 연구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암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경산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앵커]
녹음파일 내용 중에 저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닥터선생님께서 알아서 때리시는데 아프냐, 이런 식으로 감독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 자격증이 없는 팀닥터라는 사람한테. 그게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승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 저 메시지를 보면 나이가 이제 스무 살, 스물 중반에 있는 나이인데. 사실 상하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게 아무리 체육계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감독이 분명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운동을 개선하고 향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저런 형태의 인격 모독적 이야기를 듣고 체벌을 받으면 가장 나쁜 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도 있고 대학교 때도 있는데 말리는 사람이 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때리는 사람이 때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사람이 자기 자신이 먼지보다 더 낮은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모든 현실이라는 게 오로지 승리를 위한 그 한 가지의 방법, 거기에만 환호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칭찬하는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고 최숙현 선수한테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폭행 정도 되고 그 폭행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상해죄가 되는데 이게 수시로 일어났고 반복됐다고 한다면 상습폭행, 상습상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는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처벌이 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보면 그 방법이 굉장히, 녹취파일 같은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또 그다음에 폭행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폭행이랄지 상습폭행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구속 수사도 가능하고요. 형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재현]
징계가 내일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징계를 보면 사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우선징계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징계가 심하다면 3년 이상의 출전 정지, 혹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도 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금품수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공금유용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유용액과 수수액의 5배 이상에 대한 징계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협회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협회 쪽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 최숙현 선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 군데 진정을 냈어요, 사실은. 협회, 경주시협회, 대한체육회, 인권위원회에도 다 진정을 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에요. 6, 7번 이상 보냈어요.

그런데 보면 경주시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지훈련 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다가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대한철인3종 협회는 처음부터 조사하면 시간이 걸리면서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겠다고 얘기하고요.

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거는 벌금 몇십만 원 받으면 끝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단적 선택하기 하루 전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전 결과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본인은 희망의 길이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승 연구위원님, 체육계에 폭력 행위가 사실 만연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또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결국 또 이게 재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승재현]
이게 가끔 아동학대 사건도 그렇고 체육계 폭행도 정말 수없이 말을 했지만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결국은 저는 사회 전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하철을 탔을 때 마스크를 다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런 전체적인 문화의 어떤 변화,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오로지 승자독식의 문화가 아니라 과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록 2등, 3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것이고 반드시 1등이 아니라 그 나머지 과정에 참석한 사람도 다 중요한 그런 어떤 문화가 바뀔 때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적지상주의라고 봐요. 선수 입장에서는 성적을 잘 내야지 진학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실업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해도 따를 수밖에 없고 맞아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을 잘 내야 하거든요.

성적 잘 내지 못하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팀 가지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인 분위기.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징이 24시간 운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합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외부하고 연결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사건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권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의 부재거든요.

6번 SOS 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뭉개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조재범 코치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뒤로 제도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등 지상주의부터 우리 사회가 2등, 3등 선수한테도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전체에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 두 분 다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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