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수사지휘" vs "장관의 직권남용"...엇갈리는 해석

"정당한 수사지휘" vs "장관의 직권남용"...엇갈리는 해석

2020.07.03.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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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문단 소집 중단…수사 지휘도 손 떼라"
"검찰 독립 보장 위해 지휘권 발동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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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 안팎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정당한 지휘란 시선도 있지만 장관의 직권남용이란 주장도 존재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의미기에 이 같은 시각차가 존재하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사무와 권한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 사무에 대해선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서에 명시한 규정이자, "정당한 수사지휘"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이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반론이 존재합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함께 수사팀이 수사 결과만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12조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방향에 대한 지휘가 수사 지휘이지, 총장의 권한을 빼앗는 건 장관의 '직권남용'이란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수사에 대한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이 이번을 포함해 헌정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이유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최우선 가치인 검찰 사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15년 전 첫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당시 김종빈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으며 밝힌 사퇴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갈등 구조가 15년 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당시엔 총장부터 수사팀까지 견해가 일치된 채로 장관과 대립했지만, 이번엔 총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검과 수사팀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형국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고심이 더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 엇갈린 시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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