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에 특혜성 대출 의혹...자체 감사 적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에 특혜성 대출 의혹...자체 감사 적발

2020.07.03. 오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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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현직 임원이나 가족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새마을금고 회원 30명이 지역 금고 전무 A 씨와 전 이사장 등에게 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동작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과 가족 등 6명이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특혜성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상 금리보다 0.6%p가량 낮은 3.7% 이율로 대출을 받았는데, 중앙회는 당시 담보주택 가치가 감정평가도 없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계약서 가격으로 과다 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전·현직 임원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장기 거래 고객에게 주어지는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중앙회는 당시 업무를 총괄했던 A 씨 등을 징계하고 시정을 명령했지만, A 씨는 집단 대출을 유치하려고 일괄적으로 금리를 적용했을 뿐 절차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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