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64명, 대신증권 고소..."전산 조작해 환매 취소"

라임 피해자 64명, 대신증권 고소..."전산 조작해 환매 취소"

2020.07.02.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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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큰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검찰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라임 펀드 투자자 64명을 대리해 오늘(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라임의 펀드 부정 운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환매를 요구하자 환매해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환매 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등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를 한 대신증권에 대해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투자자들의 환매주문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동 삭제 처리 된 것이며, 판매사에서 라임 펀드에 대한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3월 전 대신증권 반포자산관리센터장 장 모 씨와 해당 증권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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