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사과...34년 만에 수사 종료

경찰, '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사과...34년 만에 수사 종료

2020.07.02.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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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사과…34년 만에 수사 종료
경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거듭 사과
이춘재 진범 입증 실패 등 수사 잘못 공식 인정
’8차 사건’ 수사 경찰관·검사 등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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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숨기는 등 수사를 잘못해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는 점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34년 만에 수사를 종결지으면서 당시 수사했던 경찰과 검사들을 입건했지만, 이미 공소 시효는 끝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춘재를 3차례나 용의 선상에 올리고도 진범 입증에 실패한 것뿐 아니라 강압 조사 이후 목숨을 끊은 사람도 4명에 달했던 수사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윤 모 씨가 진범으로 몰려 20년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던 8차 사건.

경찰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용주 /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 :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 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윤 씨는 이제 당시 판결을 내렸던 법원도 스스로 누명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모 씨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피고인 : 경찰들도 그동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1989년에 벌어진 초등학생 김 모 양 살해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형사계장 등 경찰관 2명이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골 일부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나 사체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배용주 /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 :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 모 씨 등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경찰은 전체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자료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는 말과 함께 34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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