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 지급 합헌"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 지급 합헌"

2020.07.02.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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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을 절반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 씨가 구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 재원 한계상 급여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수급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을 다르게 한 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부부가 모두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A 씨는 배우자가 숨지면서 유족연금도 받게 됐지만,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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