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훈육했다" 야산에서 나체로 발견된 아이들...'자녀 징계권 삭제' 추진

[뉴있저] "훈육했다" 야산에서 나체로 발견된 아이들...'자녀 징계권 삭제' 추진

2020.06.30.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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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훈육을 이유로 8살, 9살 두 아들을 벌거벗긴 채 산에 두고 온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 1시쯤 서울 개화산에서 벌어졌습니다.

40대 어머니가 8살, 9살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과 신발을 벗기고 산속에 두고 온 겁니다.

아이들은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산길을 내려왔고,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습니다.

현재 피해 아이들은 어머니와 격리됐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 어머니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머니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이력과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주변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 검찰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여성은 앞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주장했었죠.

과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A 씨 / 살인·상습 아동학대 혐의 (지난 10일) : (왜 학대를 하신 거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해당 여성이 피해 아이를 가방에 가둔 다음 그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숨쉬기 힘들다는 호소에도 가방 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아동학대에 쟁점은 크게 징계권과 신고의무자, 형량 3가지로 정리됩니다.

앞서 두 사건 가해자가 학대를 훈육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가 80% 이상이 부모인 점 등을 근거로 징계권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결국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현행법이 개정됩니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자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서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현장조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성폭력, 약물 사범에만 운영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아동학대 사범에도 확대 적용되는데, 이 같은 대책이 아동학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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