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사참위 "당시 항공기, 세월호 내 다수 승객 알고 있어"

[현장영상] 사참위 "당시 항공기, 세월호 내 다수 승객 알고 있어"

2020.06.30.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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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당시 배 안에 많은 승객이 탑승했다는 교신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사상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병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
해경 초기 출동 시간을 보면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511호기가 9시 26분경으로 최초에 도착을 했고 703호기, 513호기, 그리고 123정, 512호기. 이렇게 4대의 항공기와 1대의 함정이 도착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헬기 프로펠러 소리의 의미는 최초로 헬기 소리가 들려오니 헬기 소리가 들려서 살았구나 생각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최초 현장에 도착한 해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인데요. 여기 국제민간항공기구 두 군데서 국제항공해상수색구조 지침을 전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해경에 2013년도에 발행한 해경수색구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적용되는 수색구조 매뉴얼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최초 도착한 수색구조세력, 명백하게 선박이나 항공기라고 명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현장조정관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현장기능관이 바로 OSC, 그러니까 현장을 지휘하는 세력이 돼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안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잘못된 듯하여 항공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 개정된 수색구조 매뉴얼에는 항공기가 똑같이 저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해경 123정 판결문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123정장 재판 과정을 확인해 보면 123정이 왜 처벌을 받았냐면 출동할 때 선내에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음을 확인했고 그들에게 퇴선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 부분이 범죄혐의로 특정됐기 때문에 123정장이 대표해서 세력 모두가 범죄혐의가 있으나 123정장이 정장이라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해경 출동 세력 중에 항공세력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이 2014년 9월달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검경 합수에서 123정장 수사를 할 때 참고인 신분으로 항공세력들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경항공 출동세력은 감사원 감사 2014년 그리고 123정장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가 되었을 뿐이고 그들이 세월호 현장에서 취했던 조치의 타당성과 진술의 진위 여부가 본격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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