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제한적 허용...신체접촉·음식섭취 제한

7월부터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제한적 허용...신체접촉·음식섭취 제한

2020.06.26.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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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주로 기저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1월 말부터 외부인 출입 자제와 면회 제한을 거쳐 지난 3월부터는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섯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와 입소자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부터 제한적인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병원 또는 시설 내의 환기가 잘 되며, 환자 또는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 기관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하여 감염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임종 단계나 누워계신 와상 환자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면회 금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면회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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