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 조국 증인 채택...이의 신청은 '기각'

정경심 재판에 조국 증인 채택...이의 신청은 '기각'

2020.06.25.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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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3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주장해온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 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는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공소사실과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를 거친 재판부는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부부가 별도 피고인일 때 일방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법정 증인으로 불러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아내 이 모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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