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여성 영장 기각

'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여성 영장 기각

2020.06.25.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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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피우다 체포됐던 40대 여성이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A 씨가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당시에는 건강상 이유로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그제(23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7분 정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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