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호적 바꾸려다 '무국적' 위기..."딸 아이 구해주세요"

잘못된 호적 바꾸려다 '무국적' 위기..."딸 아이 구해주세요"

2020.06.20.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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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17년 동안 탈 없이 자란 아이가 한순간에 무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다 벌어진 일인데 어찌 된 사연인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7년 전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 신동철 씨.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태어난 지난 2003년 1월 당시 아내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출생신고도,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아이 때문에 출생신고부터 하면서 우선 아이를 모친 불명으로 신 씨 호적에 올리고, 이후 중국에서 혼인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동철 / '무국적' 위기 딸 아버지 :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당연히 출생신고가 돼 있었고 당연히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고. 내가 불법 체류자로 데리고 살아도 그렇게 위험하게 국제 미아 만드는 짓은 안 할 거예요.]

2년 뒤, 아내는 한국인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딸의 예금통장을 만들어주려고 떼 본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딸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친 불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모 씨 / 아내 :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거기서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딸이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랬더니 가족 관계 증명서엔 저는 없대요, 딸이.]

뒤늦게 딸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 친모가 맞다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 판결문을 들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오히려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전 아이는 여성이 자국에 출생 신고를 한 뒤, 남성이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하는 인지 신고를 해야 호적에 올릴 수 있고 국적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먼저 올린 경우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만큼 가족관계등록부가 무효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만안구청 관계자 : 어쨌든 외국인이셨잖아요, 출생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법원 허가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거로.]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느 가족에도, 어느 나라에도 등록할 수 없는 무국적자가 됩니다.

한 달 안에 국내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신동철 / '무국적' 위기 딸 아버지 : 제발 우리 딸 좀 제자리에 돌려주세요. 제발.]

법무부에 문의하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도와주기 어렵다는 방침만 밝혔습니다.

자식을 호적에 올릴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마저 사라지게 생긴 신 씨 가족.

DNA 검사 결과만으로 친자를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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