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만나보자' 문자...소방관, 1심 벌금형

119 신고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만나보자' 문자...소방관, 1심 벌금형

2020.06.19. 오전 08: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고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119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