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자격 논란 끝에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양창수, 자격 논란 끝에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2020.06.16.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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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를 이끄는 양창수 위원장의 자격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스스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양창수 위원장, 결국 오늘 회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양창수 위원장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고 동창인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최 전 부회장이 이번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동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만큼, 회피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엔 심의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삼성과 밀접한 이력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한 신문에 삼성의 경영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사실상 두둔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고요.

과거 대법관 시절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던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처남이 삼성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이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이 부회장 사건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 '상설직'인 만큼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 사건 심의에만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1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야 하는데요.

위원장은 이 추첨 과정에 참여해, 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 등을 해야 합니다.

오는 26일 회의가 소집되면, 양 위원장이 제출한 회피 신청은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야 최종 결정됩니다.

이후엔 위원 가운데 1명이 호선을 통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시 위원장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수사심의위원 14명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보통 하루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2~3차례 더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으로, 사건이 꽤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하고 회의 당일 참석해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26일 최종 결론이 나올지는 당일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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