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중 숨져...2심도 "국가가 배상"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중 숨져...2심도 "국가가 배상"

2020.06.16.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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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다가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에서 숨진 김 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서울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참가자가 버스로 경찰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차 위에서 떨어진 대형 스피커를 맞고 숨졌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이 의무를 저버리고 참가자가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뒀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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