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사죄"...'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다시 구속 갈림길

"무릎 꿇고 사죄"...'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다시 구속 갈림길

2020.06.15.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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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오늘(15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상해 혐의 등을 받는 32살 이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철도경찰은 지난 3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철도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을 지적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신원과 주거지 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체포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철도경찰은 이 씨가 서울역에서 다른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 등 범죄 혐의를 보강해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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