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과세 차감 항목으로 계산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업이나 수익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A 제지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적대적 M&A를 했다가 A 사 전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손해배상금 1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에게 2백여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금액을 손금산입했지만,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업이나 수익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A 제지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적대적 M&A를 했다가 A 사 전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손해배상금 1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에게 2백여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금액을 손금산입했지만,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