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용 측 재격돌...수사심의위에서 '2라운드'

검찰·이재용 측 재격돌...수사심의위에서 '2라운드'

2020.06.11.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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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송부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기소 여부’ 등 논의
강제 규정 없지만 ’심의위 권고 존중’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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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도 개진하고 각종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양측이 이번엔 기소 여부를 놓고 또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소집요청서가 송부됩니다.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검찰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와는 다르게,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소집한 뒤, 논의를 통해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또 이번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한지 등입니다.

앞서 소집 여부를 결정하던 회의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엔 양측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과의 질의 응답도 가능해 구속영장 심사에서 펼쳐진 불꽃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전 사례에서도 모두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라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실제 처벌이 필요한지를 의결하는 만큼, 심의도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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