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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며 주행 중인 차 유리창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7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3시 45분쯤 성동구 행당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미등이 켜진 차량을 보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A 씨의 범행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주변에 있던 행인 등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A 씨의 정신병력은 없다며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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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A 씨의 정신병력은 없다며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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