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사랑의 매는 없다"...민법서 '징계권' 삭제 추진

[앵커리포트] "사랑의 매는 없다"...민법서 '징계권' 삭제 추진

2020.06.11.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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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의붓엄마에 의해 가방에 갇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아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몸 곳곳에선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경남 창녕의 거리에서 10살 소녀가 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집에서 도망 나온 아이의 몸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실제 통계를 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만여 건이던 아동학대는, 4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파악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걸까요?

2018년 기준 자료를 보면, 가해자의 76.9%,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부모였습니다.

친부모의 학대 사례가 의붓아빠, 의붓엄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의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체벌은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으로 이미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징계권이 '체벌권'으로 곡해되거나,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변명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 방식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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