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될까? 오늘 일반 시민들이 결론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될까? 오늘 일반 시민들이 결론

2020.06.1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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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할 ’부의심의위’ 개최
회의 시각·참석 위원 명단 등 모두 비공개
"위원들 노출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에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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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서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요?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산하 부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보안을 이유로 현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이나 회의 시각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위원들의 식사 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후에 회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엔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참석합니다.

이 가운데 표결을 위한 성원인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입니다.

위원들 간 토론을 거친 뒤 과반수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소집이 의결된다고 해도 다시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추첨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는 데 2주에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선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논의해 결론 내는 건가요?

[기자]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입니다.

학계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는 다른데요.

그만큼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복잡한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검찰은 기소의 불가피성과 함께 수사심의위 논의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왔다며, 이 부회장 측이 제기하는 문제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대로 향후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따져야 한다며, 기소 여부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오히려 혐의 소명도 인정되지 않은 거란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사심의위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30쪽 분량으로, 오늘 회의에선 김종중 전 사장과 삼성물산의 심의위 소집 여부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은 김 전 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만큼 김 전 사장에 대해서만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가지 의견서를 모두 검토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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