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승차거부에 폭행 잇따라..."단속 방안 필요"

'노 마스크' 승차거부에 폭행 잇따라..."단속 방안 필요"

2020.06.08. 오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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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주일가량 지나면서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 시비가 붙어 기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내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제지하자, 이내 기사에게 삿대질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 경찰관이 왔는데도 버스 승객하고 경찰관하고 시비가 벌어져서, 아마 공무집행방해까지 갔을 거예요.]

지난달 29일 부산 지하철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역무원을 승객이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시행한 건 지난달 26일.

이제 2주가량 지났는데, 현장 기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욕을 먹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고,

[노재수 / 버스 기사 : 버스에 타시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하면 내 마음인데, 내가 돈 내고 타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A 씨 / 택시기사 : 앞에 타시려고 하더라고. 마스크를 안 썼길래 뒷좌석에 타시라고 그랬더니 대놓고 욕을 하면서….]

부쩍 손님이 줄어든 택시기사에겐 승차 거부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B 씨 / 택시기사 : 차량 안에다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승차 거부할 수 있다고…. 실제 사용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관련 불편 민원이 1.5배 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무원 : 그분들이 불응하면 지하철 보안관이 와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괜히 나섰다가 피해당할 수도 있다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주 심한 폭행이 아니고서는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속 방안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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