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2020.06.04. 오후 11: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6살 유 모 씨와 2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유 씨 등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살 최 모 씨는 구속을 피했습니다.

유 씨 등은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 후보와 황교안 후보 등의 유세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