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2020.06.04.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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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상해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수사기관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이 씨가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이 씨 주거지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 씨는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출입문을 열고 진입한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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