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상 집행유예

'5천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상 집행유예

2020.06.04.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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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 행위가 백신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 낭비와 위기관리 시스템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 씨 업체와 경쟁사들은 품목별 나눠 먹기 방식으로 응찰하거나 함 씨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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