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가입자는 이유도 몰라" 헌법소원 청구

"이동통신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가입자는 이유도 몰라" 헌법소원 청구

2020.06.04.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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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고객 동의 없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개인정보를 수백만 건씩 제공하는데도 이용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항 2호가 통신자료 제공 사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을 보면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세부 규정이 명확치 않아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넘긴 사유 등은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는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며,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영장 없이도 예외 없이 자료를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정당한 법 집행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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