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나...법원 판단 주목

이재용,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나...법원 판단 주목

2020.06.04.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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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연루돼 구속
2심 집행유예로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대법원, 지난해 파기환송 판결…재수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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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석방 2년 4개월 만에 삼성 합병 의혹으로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지만, 한 달여 만에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삼성 일가 '첫 구속'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2월) :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삼성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뇌물 액수도 더 늘어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라는 난관을 만나 또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핵심 역할을 했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번 수사도 이끌고 있습니다.

1년 7개월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진행됐고,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만 백여 명에 이릅니다.

사무실 바닥을 뜯어 회계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8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은 가운데, 이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될지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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