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2020.06.03.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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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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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오늘(3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란물 제작과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을 받는 임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임 씨 등은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유료회원들로,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지난달 25일 구속됐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더 많은 성 착취물에 접근할 권한을 얻으려 자신이 가진 성 착취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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