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간첩 조작' 연루 검사 불기소...제식구 봐주기 논란

[뉴있저] 검찰, '간첩 조작' 연루 검사 불기소...제식구 봐주기 논란

2020.06.02.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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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진형 /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당시의 검사들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김진형 변호사가 나와 계시고 또 양지열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부터 김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첩이었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간첩에서 무죄까지 가는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형]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언론에 주로 보도되었던 내용은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위로 중국과 북한 간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했다는 증거조작 범죄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재판에 증거로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었죠. 또 재판에서는 국정원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했었던 여동생의 진술, 그것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6개월 동안 국정원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했고 변호인단의 인신구제청구를 통해서 석방된 이후에 법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여의 긴 공방 끝에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자백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우선 조금 이해를 도우려면 이분이 북한의 화교 출신입니까? 유우성, 유가려. 이름들만 봐도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여동생이 유가려 씨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동생을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거짓진술을 하게 했다. 두 가지인데 어떤 문건들을 만들어낸 겁니까, 국정원이?

[김진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 주로 보도됐던 것은 유우성 씨가 실제로는 북한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다녀왔었던 것처럼 출입경기록을 위조했다. 출입경기록에 관한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도 유우성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촬영된 사진의 위치정보를 숨긴 채 북한에 밀입국해서 촬영한 것이라면서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북한에 밀입국했다고 공소제기된 기간 동안 중국에서 통화한 통화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여동생이 가혹행위를 당하기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에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숨긴 것도 증거를 조작한 것만큼이나 악의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라도 만들어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진형]
수사기관이 이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모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성공을 하게 되면 승진을 비롯한 많은 성과가 보장되지만 반면에 실패하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과거가 반복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만 봐도 잘못된 증거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 등등등을 만들어낸 국정원의 그것을 가지고 검사가 간첩을 만들어버렸다면 검사들은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진형]
한마디로 몰랐다라는 당사자의 진술, 변명만을 가지고 책임을 면하게 해 준 것입니다. 이 사건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마치 검사들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검사들 역시 국정원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사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료라기보다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몰랐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서류까지 위조해 올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까?

[김진형]
그렇습니다.

[앵커]
글쎄요. 양 변호사님,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양지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죠. 특히 말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미 문제가 2013년, 2012년 그때 무죄가 나오면서 2014년에 무죄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특수수사단을 만들어서 한번 조사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때 조사를 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었기 때문에 이제 정권교체 이후에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번 재조사를 했고.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아니, 이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지는 그때 당시의 수사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협의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가 나왔었고 협의를 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출입경기록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본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제가 그때 정확히 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보통 드나들었으면 출입출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진본에 중국 측에서 기재를 잘못해서 입입입.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처음에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그런데 나중에 다시 국정원이 받아왔다고 한 것은 정상적인 출입출입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중국에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텐데 그렇게 출입출입이라고 온 걸 국정원 직원들이 가져오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이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증거. 분명히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과거사조사위원회가 한 것만 제대로 보고 추궁하거나 문책을 했다면 금방 다른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이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진형]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검찰의 내부 문서를 통해서 담당 검사가 최소한 국정원의 출입경기록 위조나 증거 은폐, 가혹행위에 대해서 묵인,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고 보다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휴 대전화 압수를 통해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대한 압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사 의지라도 있었다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를 통해 통화내역이나 작성, 서류내역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사자의 변명만 듣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이 어떻게 서류까지 위조해 오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 왔다갔다하는 사건만 해도 김기상 사건, 이종수 사건, 김환기 사건, 모자 간첩 사건, 강희철 사건, 오송회 사건. 이게 다 무죄로 끝나고 간첩 조작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인데 검사들이 그런 기록들을 안 갖고 있을 리도 없고 몰랐을 리도 없고 기자들도 대충 머릿속에 다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이건 검찰이 잘못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공수처 같은 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김진형]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변호인단에서 이미 2014년도와 2015년도에도 두 차례 고소를 진행했었고. 당시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최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었던 것인데 역시나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어떤 검찰 수사를 통한 자정의 능력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다만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고소했었던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불법체포,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사로서 피의자를 다룰 때 특히 공안사건일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안 했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애매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그렇게 수사하도록 방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국정원한테 계속 그런 기회를 열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양지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그걸 뒤집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를 당연히 공판을 유지하고 수사를 유지했던 검사가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끌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간첩죄와 같이 위중한 범죄를 단순히 정황증거 한두 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것 진위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쳤을까. 아니면 저런 증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상식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컴퓨터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 봤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그냥 말로 설명만 듣고 말았다는 것이죠.

[앵커]
글쎄, 저는 검사 옆에서 취재를 해봤어도 검사가 안 돼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조계에 계시니까 이럴 때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보면 수사를 해온 내용을 보면 좀 기가 막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김진형]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두 분의 검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사건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었던 파견검사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우성 씨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에 결재를 했었던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한번 쭉 보니까 조봉암 사건부터 지금 이 사건까지 하니까 간첩 사건이 한 40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공안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앞으로라도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간첩조작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직무수행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답한 얘기인데 다음 얘기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성매매 현장을 경찰이 급습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사가 적발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옷 벗고 벌써 어디 가 있겠구나 싶은데 그냥 정직으로 끝나버린 이 정도에서 처벌인데 이걸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 낮다고 봐야 합니까?

[양지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징계수위 자체를 따져야 하느냐. 징계수위가 보통 성매매,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정직 3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수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는 그러면 검사, 더군다나 이분이 부부장검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어지는 요구하는 기준이 좀 더 높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물론 공무원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징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표준에 딱 맞춘다는 것보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분이 불복을 해서 소송으로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설령 대검에서 어떻게 청구를 했더라도 그냥 정직 3개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굳이 대검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면직을 청구했을까. 혹시 이건 그냥 당시에 여론을 피해가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면직으로 올려놓으면 하나 깎아서 내려오겠지 정도를 미리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그 검사도 예를 들면 형사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성매매 불법으로 하다가 걸려온 사람들이 쭉 자기 앞에 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감합니다, 아무튼. 그다음 것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관련된 사건을 놓고 볼 때 그때 억지로 거짓진술을 하라고 모여서 합숙훈련도 하고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양지열]
수사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조사인데 사실 검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그 당시에 그렇게 훈련이라는 걸 이미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2명, 게다가 1명은 실제로 법정에서 본인의 말에 따르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사람이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3분의 2가 거짓이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법무부에서 진정서가 나왔고 법무부에서 검찰 측에 이 부분을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일단 인권감독관에게 이 부분을 맡겼습니다.

인권감독관은 수사과정의 절차상 인권침해, 강압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단순하게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 물론 그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정도의 수준의 의혹인가.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실제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앵커]
수사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고 했잖아가 아니라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한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양지열]
사건을 완전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도 유우성 사건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고 거기서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 조사나 수사로 감찰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는 좀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사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가볍게 결코 넘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이때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진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이라든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수사의 위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저간에 드러난 문제들을 봤을 때 검찰의 자정능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외부의 어떤 새로운 충격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하는 조직으로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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