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조범동 "조국 혐의 입증 위한 왜곡"

檢,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조범동 "조국 혐의 입증 위한 왜곡"

2020.06.02.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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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민정수석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 투자의 기회를 주고, 조 전 장관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범죄 은폐를 시도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 검증권을 침해한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양형으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조 씨를 중간 목표로 삼아 관점이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 운영자인 익성 관계자 기소도 없이 주범으로 공격당했다며,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실제 죄보다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며 조국 가족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죄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WFM 등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서 모두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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