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처분

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처분

2020.05.29.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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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처분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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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초등 교사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 교사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소셜 미디어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등으로 전해진다.

파면은 교사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파면 시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파면 결정에는 A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학부모 항의가 잇따른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A 교사는 지난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스스로 속옷 빨기를 숙제로 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급 '밴드'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다.

여기에 A 교사가 '분홍색 속옷 예뻐요', '예쁜 속옷 부끄부끄'와 같은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댓글로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뿐 아니라 A 교사는 '밴드'에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우리 반에 미인이 많다'라고 학생의 외모를 부적절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말 A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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