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성, 여성 택시기사 폭행·추행..."운전사 안전 강화해야"

만취 남성, 여성 택시기사 폭행·추행..."운전사 안전 강화해야"

2020.05.28.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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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남성, 여성 택시기사 폭행·추행..."운전사 안전 강화해야"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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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 A 씨(5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 위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B 씨(59)의 얼굴을 때리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 B 씨 자녀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코올 만취자, 여성 택시 운전사 폭행'이라는 글을 올리고 "어머님께서 개인택시 영업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 지금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힘들어하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택시기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 자녀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B 씨에게 폭언, 폭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만행은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이어졌다.

B 씨 자녀는 "(어머니가) 정신과를 방문해 약 처방을 받았고 상해 진단도 받았다. 너무 화가난다"라며 "현재 일을 못 하고 계신다. 운전기사들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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