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받고 귀가

이재용,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받고 귀가

2020.05.27. 오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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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처음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제(26일) 아침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늘(27일) 새벽 1시 반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9시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후 4시간 반 동안 이 부회장이 자신의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모습과 귀가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검찰청을 빠져나가는 이 부회장의 차량이 취재진에게 포착했고, 이 부회장은 "수고하셨다"는 말만 남긴 채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을 추진했고, 이후 관련 의혹을 숨기고 정당화하기 위해 전체 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건 지난 2017년 초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3년 3개월만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장단을 포함해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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