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함께 만든 시나리오" 故 한만호 육성 공개...검찰 측 증인과 '죄수H'

"검찰과 함께 만든 시나리오" 故 한만호 육성 공개...검찰 측 증인과 '죄수H'

2020.05.22.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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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심인보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공개한 뒤에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런데 고 한만호 씨의 육성증언도 이번에 또 공개가 돼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취재해 보도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도 내가 검찰 수사받을 때 했던 얘기가 그게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뒤집고 그 뒤집힌 내용은 비망록에 적혀 있습니다. 대충 진술했던 내용, 그다음에 비망록이 일치하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반박을 했어요.

[심인철]
검찰 해명의 핵심은 이런 거죠. 비망록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법원의 재판에 제출이 되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문건이다, 그 비망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게 핵심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1심 재판에서 비망록이 제출됐거든요. 1심 재판은 23번의 공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비망록 일부를 판결문에 인용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죄라고 본 거죠. 그런데 2심으로 넘어가서 단 4번의 공판 만에 무죄였던 것을 유죄로 뒤집었다는 말이죠. 물론 1심에도 비망록이 제출됐기 때문에 2심에도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는 비망록을 잘 참고해서 판사가 열심히 읽어보고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아무래도 공판기간도 짧고 재판 과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해명은 사실 1심과 2심을 마치 하나의 재판부인 것처럼 뭉뚱그려서 해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미 검찰이 재판부에 다 보여준 것이고 재판부에서 본 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좀 그런데 하면서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설명했다는 것이죠?

[심인철]
마치 1심, 2심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앵커]
그다음에 검찰에 73번이나 불려갔는데 조서는 5번밖에 안 썼다, 이건 다 꾸미려고 계속 불러다가 연습시킨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검찰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인철] 사실은 검찰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13명 중에 8:5로 5명이 전체 유죄 8명은 일부 유죄 어리석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5명, 죄송합니다. 5명이 소수의견을 낼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73번이나 불러놓고 5번밖에 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약간 위법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검찰의 해명은 자기 위주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글쎄요, 아무래도 검찰에 가서 몇 번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진술서를 안 쓰고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인보]
저도 그렇습니다.

[앵커]
73번 중에 5번, 갔는데 뭔가 내용이 불분명해서 이번 조서는 사인은 말고 갔다가 다시 오시오, 이럴 수는 있는데.

[심인보]
그럴 수는 있죠.

[앵커]
70번을 그냥 갔다 왔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육성 증언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비망록과 그 육성 증언의 내용이 과연 일맥상통하고 있느냐, 이걸 가려야 되죠.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입니다라고 했다는 말은 남 씨라고 되어 있던데 남 씨가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있던 사람인가요?

[심인보]
한만호 씨가 구속되고 나서 약간 이 회사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 회사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책은 감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만호 씨 비망록 주장에 따르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법조브로커였다, 사건을 검찰에 갖다 주고 수사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죄수들의 가석방 같은 것도 막 알아봐주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윗선에서 계획한 것이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앵커]
윗선에서 다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시든지... 그건 뉴스파타가 맨 처음에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 그다음에 돈을 준 장소, 이것도 그러면 검찰과 다 미리 맞춰본 거라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진실을 얘기한 건 돈 모은 거, 딱 그거만 진실이라는 거죠?

[심인철]
9억 원을 다른 데 쓴 것, 이것만 진실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9억 원을 모은 것까지는 자기가 모으게 된 경위를 검찰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검찰하고 맞춰나갔다.

[심인보]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녹음은 언제 이뤄진 겁니까?

[심인보]
제가 알기로는 2011년 6월 13일에 한만호 씨가 출소를 하거든요.

[앵커]
복역이 끝나고.

[심인보]
본인의 원래 형기, 그날 바로 가서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계속 왔다갔다를 하는 거군요.

[심인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검찰하고 어떻게 짜맞췄느냐. 그건 한번 녹음을 다시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그러니까 몰래 비자금을 조성한 게 있는데 이걸 9억을 다 얘기해서 다 털어버리려고 검찰한테 용서를 받아버리는 게 낫지 하면서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심인철]
비망록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333이라고 하는 그 비망록 보도가 맞는 얘기네요, 결국?

[심인철]
일단 한만호 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심인보]
2011년도면 제가 KBS에 있을 때인데요. 당시에 제가 법조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변에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왜 그때는 보도 안 하고 지금 와서 틀었다, 이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심인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만호 씨의 주장은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또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무죄를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부담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검찰 조사에서 했던 내용을 다 뒤집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위증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갖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는데.

[심인보]
기소가 되어 있었던 상태니까요.

[앵커]
그래도 전 국무총리가 관련된 사건의 핵심 증인을 인터뷰 했으면 글쎄요, 완전한 단독보도일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뉴스타파에서는 이번에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난 뒤의 이야기를 보도를 한 거죠?

[심인철]
한만호 씨가 진술 번복을 하고 나니까 검찰에서는 나름 비상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한만호의 진술 번복이라는 이것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이것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 측에서 증인 2명을 신청합니다. 동료 죄수인데요. 이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검찰의 기소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해요.

실제로는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고 그리고 한만호 씨가 내가 법정에 나가면 진술을 번복해 버릴 거야라고 자기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언론들이 이걸 대서특필하고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가 한만호가 이래서 뒤집었다, 거짓말을 법정에서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막 쏟아냈죠.

[앵커]
거짓 증언을 하려고 미리 기획을 했었고 그 기획해 놓은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해버렸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 보니까 검찰 측 증인이 김 씨가 있고 최 씨가 있고, 이 관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인보]
일단은 김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던 인물이고요.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만호 씨는 계속 의정부에 있다가 통영으로 기결수가 돼서 내려갔다가 한 달 만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전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다. 물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원래 일산에서 알던 사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만호 씨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만난 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죄수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구치감이라고. 거기에서 처음 만났는데 통성명을 하고 너도 일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뇌물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만호 씨가. 김 씨는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질신문을 하던 한만호 씨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너의 뇌를 쪼개서 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앵커]
한 사람은 그냥 사는 곳이 잠깐 같아서 인사 나눴을 뿐이다, 한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이걸 증명해내야 될지 한 사람은 공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참 애매하네요. 죄수H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인보]
이 사람은 저희가 아직 다음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일종에 그 당시에 동료 죄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 씨와 최 씨가 법정에서 계속 증언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당신 말고도 들은 사람이 또 누가 있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둘 다 공통적으로 저희 말고 H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만호 씨가 이 사람하고 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지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앵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심인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마침내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편지를 주고받고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보도가 준비가 되겠군요.

[심인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명숙 사건, 재조사하자 이런 목소리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한쪽에서는 죄형법정주의고 법치주의가 있는데 법정에 가서 다 가려지고 확정판결이 끝나버렸으면 그만이지 이걸 또 재심으로 끌고 가려는 거냐, 한명숙 살리기를 꺼내는 거냐, 아니면 지금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론도 얘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9억 중 6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엇갈렸지만 3억 원은 만장일치로 법관들이 다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어차피 뇌물은 뇌물이었지,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심인철]
우선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을 저희가 취재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심에 관한 얘기는 법적으로 재심 청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나온 정도, 한만호 비망록 정도의 내용으로는 재심 청구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월요일날 보도하는 것이 나오면 조금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3억 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소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도 유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물론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마는 이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빌렸다가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다음에 돌려주고요.

1억 원은 비서가 갖고 있던 돈을 한명숙 총리의 여동생이 그중 5000만 원을 이사할 때 이사비용으로 받았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돌려준 돈이거든요. 그런데 쟁점은 그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가 이 돈 거래에 개입을 했느냐, 알았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과연 그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그리고 그 부분들이 법정에서 다퉈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번에 보도될 내용을 미리 다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또 업무상 기밀을 털게 되는 거라 그럴 수는 없지만.

[심인철]
죄송합니다.

[앵커]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해야 될 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조작된 수사를 하려고 애를 쓴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든 밝혀져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1심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게 2심에 가서 완전히 뒤집힌 그 과정이 도대체 재판에서 영향을 미친 거냐, 이것도 취재를 해야 되는데 다음 번에 내실 것은 검찰의 강압수사 쪽입니까?

[심인보]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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