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 위기 속 물꼬 튼 '노사정 완전체'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 물꼬 튼 '노사정 완전체'

2020.05.22. 오후 7: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 지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죠. 정부는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22년 만에 노사정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는데요. 바쁘게 지난 한 주, 일자리 정책 총괄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우리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체감하기에 지금 우리 고용 상황, 얼마나 악화된 상황입니까?

[이재갑]
고용 상황은 결국 고용 통계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달 우리나라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만 명 이상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내수 축소 영향 때문에 서비스업에서 위축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제조업에서도 조금씩 고용 악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조정보다는 아마도 고용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고 신규 채용이 많이 연기가 되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많이 악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이 조금 많이 크게 나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이었죠. 마지막 국회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갑]
우선 국민취업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대부분 선진 국가가 1차 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이 있고 2차 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용안전망이 안성됐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고용보험은 지난 1995년에 도입이 돼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고용안전망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랬지만 이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보험원리기반에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분들 또는 특고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고용보험의 제도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민취업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용보험 제도 바깥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재갑]
우선 임금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도 물론 빠지고요. 또 임금근로자와 동일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임금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빠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140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몇 명이냐 하면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00만 명 정도는 제도 밖에 계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앵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어떤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하려고 취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마지막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법도 통과가 됐고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가입 요건이 완화된 편 아닙니까?

[이재갑]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국회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적용 확대 법안이 의결됐고요.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예술인하고 무슨 거래를 하실 때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계약 체결한 것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의 양쪽 당사자분들이 실업급여 보험료를 반분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한 2년 사이에 아홉 달 정도가 쌓이게 되면 이 예술인분이 일이 없으실 때 실업급여 그리고 출산하실 때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앵커]
또 같은 날 지난 수요일날,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자리에 나오기도 했는데 IMF 이후에 22년 만이라고 하던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갑]
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공관에서 원래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배 정도는 한 것 같고요. 많은 얘기들이 나눴는데 우선 노사정 대표자들은 비상 상황이라는 데에는 사실상 인식을 같이했고.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는 데는 뜻을 다같이 했습니다.

[앵커]
일단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또 재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너무 노동계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계 쪽에서 보면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노사 양쪽의 가운데서 항상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평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마 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거기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경제 일자리 위기 과정에서도 대책을 보시게 되면 물론 노동자분들의 고용 유지와 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옆에 보면 우리나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여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금융 정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아주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에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노사 양측에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노사정 대화가 조금 더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례화를 한다든가 이후로도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갑]
원래 정부에서 마련돼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은 경사노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부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조직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일단 경사노위 밖에 나와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경사노위가 이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 가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마 TV 보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요즘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과연 어떤 것들을 챙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재갑]
그런 질문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긴급재난지원금, 요새 국민들이 다 지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일자리 대책에서 오는 지원금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텐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직종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지급받는 지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의 지원금과는 모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일자리 대책 지원금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관심이 있을 만한 사항이 뭐냐 하면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는 특고나 프리랜서 또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한 50만 원씩 세 달분 정도가 지급되게 되는데 이 돈과 다른 일자리 대책 지원금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원금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고용대응특별사업들이라든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중복지원은 안 되고 다만 저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 중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차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 한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신청할 때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보면 거기에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뜻이 있거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기부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분들의 고용률이나 취업 촉진에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단 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이걸 다시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기부를 하시든지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이 돈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우신 실업자나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실업대책 사업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앵커]
만약 내 기부금을 실업자, 영세 사업자에게 기부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으로 기부를 하면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