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유재수, 유죄지만 석방...왜?

[뉴스큐] 유재수, 유죄지만 석방...왜?

2020.05.22.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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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뇌물혐의 유죄로 인정됐고요.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죠.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오늘 구치소에서 나와서 귀가할 수 있게 됐죠.

[앵커]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손수호]
기소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명으로부터 장기간 여러 가지 기회로 금품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등장하는 인물들도, 공여자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굉장히 길어지기는 하는데...

[앵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에, 2010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금품을 받고 또 어떤 편의를 봐준 혐의, 여기에 대한 구속기소 한 것 아니에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건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앵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10월 30일에 검찰이 유재수 유착 정황 업체 4곳을 또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금융위원회와 업체 2곳을 다음 달 4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19일에 유재수 자택,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그리고 11월 21일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바로 이틀 뒤인 27일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2020년 5월 2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손수호]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책값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또 오피스텔 사용 대금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 항공권 대금을 받았고 골프채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유죄로 인정됐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파트 구입 금액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렸어요. 그후에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걸 또 항의하면서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갚았습니다. 이런 부분,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빌린 부분과 또 1000만 원을 채무 면제 받은 부분, 역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또 책 구매대금 대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고 또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게 무죄였습니까?

[손수호]
우선 뇌물 관련해서는 아들의 인턴십 관련해서 아들이 인턴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아들의 이익이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익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그 부분은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앵커]
동생을 취직시켜주고 그 업체 대표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도와준 그런 혐의도 지금 일단 무죄가 된 거죠?

[손수호]
그 부분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기소된 부분인데요. 표창장을 준 거예요. 따라서 이건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그런 부정한 처사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차원의,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봐서 검찰이 기소했는데 그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동생 취업과 관련해서는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표창장이 수여된 게 또 한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표창장을 수여한 것 자체를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뇌물을 받은 부분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에 따른 반대 급부로 표창장을 수여한 부분은 2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익들을 받은 게 대체로 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진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뇌물죄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즉 뇌물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직무 관계성과 대가 관계, 즉 대가성이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안 되면 뇌물죄는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 또는 금융위원회 당시 정원이 2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따라서 유재수 당시 국장이라면 다른 금융위원회 재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문제됐던 것이 바로 대가관계, 대가성인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정을 주고받은 것이다.

[앵커]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손수호]
친분이 있는 건 이번 법정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가 관계 없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의 특수한 친분관계냐. 특수한 친분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친분은 있지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수한 친분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모두 인정돼서 뇌물 기소된 사항 중에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친분성이 인정됐다는 것은 만약에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받았다면 충분히 뇌물죄로 처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손수호]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분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없는데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겠느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민원성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아파트 2억 5000만 원 무이자로 꿔준 거 있잖아요. 그게 뇌물로 인정됐는데 715만 원 이자? 그건 공소했던 것보다 많이 인정된 부분이에요?

[손수호]
빌렸다가 갚았으면 뇌물이 아니지 않느냐, 무슨 잘못이 있느냐. 물론 이 사안에서는 1000만 원을 빼고 갚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의 뇌물이 된 거고요. 그런데 우리 법상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일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도 뇌물로 보거든요. 설령 이자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도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갚으면 형량이 감형되거나 형량이 없거나 그렇습니까?

[손수호]
그런데 이 사안은 뇌물죄잖아요. 만약에 사기라면, 사기였다면 그 사기로 이익을 얻었다고 그 부분을 변제한 경우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뇌물이에요. 그리고 또 2억 5000만 원을 빌려서 2억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자 상당의, 차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제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동생 취업 청탁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증거 부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윤리적으로 볼 때 상당한 비난 요소는 있죠. 그리고 또 의심도 되고. 하지만 오늘 선고된 것은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판결의 취지를 보면 부정한 청탁, 즉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그런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의심을 하더라도, 의심이 들 수는 있어도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일단 1심 법원은 내렸습니다.

[앵커]
아들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아들이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가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까?

[손수호]
보통 일반적인 사회 상식으로 볼 때는 아들이 좋은 데 가면 가족들이 다 이익 본 거고...

[앵커]
아버지의 영향력이 행사됐잖아요.

[손수호]
일단 그렇기는 해요.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과연 아들이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버지가 경제적인 이익을 본 것이냐, 또는 아버지가 그런 기회를 받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 법원이 또 이런 설명도 합니다. 만약 유재수 전 부시장의 아들이 급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곧 아버지의 이익이냐, 이걸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단서도 답니다. 만약 아들이 이런 인턴 급여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아버지의 금전적인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특별한 관계가 인정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위직 자식 스펙 쌓기, 청탁해 줘도 만약에 이게 아들이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혜택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사실 오늘 나온 판단이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적인, 공식적인 입장. 또 앞으로의 모든 사건에 적용될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손수호]
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단순한 부탁을 과연 형사처벌 할 수 있겠는가. 그에 따른 대가가 오갔다면 또는 그 과정에서 뭔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기회를 줬거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내용의 형사적인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도 나눠서 봐야겠죠.

[앵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동생 취업 청탁 그리고 아들에게 준 수표 외에는 다 인정되고 반복적인 뇌물 수수, 비난 가능성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최종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 이렇게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손수호]
일단 징역 5년형을 구형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위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 역시 항소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검찰의 구형은 검찰이 기소한 모든 내용이 다 유죄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따라서 그중에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양형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봤어요. 액수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그런데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생각했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런 가능성도, 그런 여지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렇게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주고받은 것이지, 대가 관계가 없다면 그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물론 전체 기록을 봐야 되고 또 공판 절차에서 어떠한 정황들이 있었는지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약간 중간 지대에 있는 언급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전체 기록을 한번 꼼꼼히 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합니다.

[앵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조국 전 장관과도 약간 이어지잖아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손수호]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재판은 불법적인 감찰 무마냐, 누군가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탁에 의한. 아니면 합법적인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감찰 종료냐.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령 오늘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전부 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감찰은 꼭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징계 대상이면 감찰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만약 형량이 훨씬 더 높게 선고됐다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심각한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찰이 끝났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더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직접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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