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압수수색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압수수색

2020.05.22.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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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의혹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압수수색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7시쯤부터입니다.

검찰은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6시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원지방검찰청은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과천 총회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지부 등 신천지 관련 시설입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국 신천지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측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압수 대상 물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전피연 고발인을 조사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방역 당국 자료를 확인하면서 수사해왔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고발장 접수 석 달여만 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은 이 총회장의 횡령혐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이 총회장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관계자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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