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줘야"

검찰,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줘야"

2020.05.20.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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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모두 합쳐 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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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한 처벌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뇌물 사건에 대해선 징역 25년,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며 헌법에 따라 진행된 사법절차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유년시절부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사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3월부터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형량으로 계산해도 모두 합치면 징역 32년에 이릅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해 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40분에 내려집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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