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 폭행 가해자 '코뼈 골절' 극구 부인...이유는?

숨진 경비원 폭행 가해자 '코뼈 골절' 극구 부인...이유는?

2020.05.17.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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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코뼈 부러져…관련 진단서 뒷면에 유서
가해 주민 "쌍방폭행…코뼈 부러뜨린 적 없어"
"친형한테 맞은 것 아니냐" 반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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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은 부러진 코뼈 진단서 뒷면에 유서를 남길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폭행해 코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21일, 잡아 채이고, 질질 끌려갔던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이때 폭행으로 얼굴엔 멍이 들었고, 어깨와 허리 인대도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폭행은 이어졌고, 코뼈까지 부러졌습니다.

골절 진단서 뒷면에는 가족과 이웃 주민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가해 주민은 그러나, 폭행도 쌍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코뼈 골절도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비원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친형한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 폭행 가해자 입주민 :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낸 겁니다. 형님이 때렸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때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코뼈까지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나면 '상해' 혐의가 적용되는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폭행'이면 양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상해'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상습 폭행 혐의가 더해지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최정규 / 변호사 :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축소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가족이 바란 진심 어린 사과는 아직 한마디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가해 주민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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