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행사서 '혁명동지가' 부른 파주시의원 유죄 확정

옛 통진당 행사서 '혁명동지가' 부른 파주시의원 유죄 확정

2020.05.14.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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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각종 행사에서 '혁명 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3선 시의원인 안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직을 잃게 됐고 홍 전 대변인과 김 전 위원장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판결 이후, 통진당을 계승한 민중당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범죄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든 역사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동료들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른 민중가요로 죄를 물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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