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유흥주점 한 달간 운영자제 명령...방역 수칙 위반하면 벌칙

클럽 등 유흥주점 한 달간 운영자제 명령...방역 수칙 위반하면 벌칙

2020.05.08.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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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주점 한 달 동안 운영자제 행정명령
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클럽 등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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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한 달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유흥주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한 달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해당하지만, 단란주점은 제외됐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밀폐된 고위험 시설 특히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되지만,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클럽 등 유흥 주점이 운영자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이 청구되는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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