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아"
檢, 구속영장 없는 혐의로 추가 영장 발부 요청
"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아"
檢, 구속영장 없는 혐의로 추가 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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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따라 모레 자정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정 교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가 모레 밤에 석방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조국 전 장관에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인데요.
재판부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실상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증인신문도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인 데다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만료를 맞춰 모레 밤 1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4일에 열리는 재판에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처음에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등 비위 의혹 보고를 받고 감찰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어느 순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실세들의 '구명 활동' 때문에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천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부터 "유재수는 살려야 정권이 산다"는 등의 얘기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보고서를 강한 톤으로 썼지만, '윗선'에서 얘기가 됐다며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단 말만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이 종료됐지만, 정상적으로 감찰했다면 수사 의뢰 조치가 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감찰의 최종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거죠?
[기자]
조국 전 장관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했습니다.
감찰 무마 사건 이후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과 함께 정 교수도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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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따라 모레 자정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정 교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가 모레 밤에 석방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조국 전 장관에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인데요.
재판부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실상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증인신문도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인 데다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만료를 맞춰 모레 밤 1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4일에 열리는 재판에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처음에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등 비위 의혹 보고를 받고 감찰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어느 순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실세들의 '구명 활동' 때문에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천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부터 "유재수는 살려야 정권이 산다"는 등의 얘기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보고서를 강한 톤으로 썼지만, '윗선'에서 얘기가 됐다며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단 말만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이 종료됐지만, 정상적으로 감찰했다면 수사 의뢰 조치가 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감찰의 최종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거죠?
[기자]
조국 전 장관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했습니다.
감찰 무마 사건 이후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과 함께 정 교수도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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