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치지 않고 싸울 것"...오후 재판에서 이인걸 증인신문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울 것"...오후 재판에서 이인걸 증인신문

2020.05.08. 오후 12: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에 앞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이 조국 전 장관의 첫 법원 출석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간략히 입장을 밝혔죠?

[기자]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쯤 직접 차를 운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최종 목표로 한 전방위적 수사 끝에 마침내 기소까지 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먼저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지지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조 전 장관 출석 과정에서 지지하는 사람들과 처벌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고성을 높이는 등 긴장된 분위기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재판,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오후에도 이어진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몰고 온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원을 빠져나갔고, 오후 재판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첫 재판부터는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심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했습니다.

[앵커]
오전 재판 내용 잠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측, 기존과 동일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죠?

[기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중대하다는 걸 알면서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구명 청탁을 받은 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감찰이 종료된 것이고, 민정수석은 감찰 착수와 진행, 종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잠적하는 등 더 이상 감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결정의 적절성을 논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 측도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당시 감찰을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특감반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고, 당시 권한상 박 전 비서관은 오히려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도 오늘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은 모레(10일) 자정에 끝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사실상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증인신문도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려 한다면서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오늘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교수는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발부되지 않는다면 모레 자정에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