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에어컨 창문 1/3 열고...'가정학습' 출석 인정

교실 에어컨 창문 1/3 열고...'가정학습' 출석 인정

2020.05.08.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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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에어컨 창문 1/3 열고 허용…마스크는 상시 착용"
'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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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다음 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등교 수업을 앞두고 방역지침을 보완해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수업에 대비해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면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했고, 마스크는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상시 착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발맞춰 등교수업 방역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등교수업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메스꺼움이나 미각, 후각 마비가 있는지 설문에 답해 학교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마스크는 등하교 때나 학교 내에서 항상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거리를 충분히 둔 체육 시간 등은 예외입니다.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열어 최대한 환기하고 에어컨은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고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가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또 쉬는 시간에 학생 간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사나 퇴직 교사 등을 지원인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앵커]
교육부는 또 등교수업 이후 출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셈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등교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

이처럼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코로나19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등교선택권이 허용된 셈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에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역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시험은 학교 자율에 맡깁니다.

다만 내신성적에 민감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합해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간고사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다만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면 학교는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시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내용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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