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법무부 장관 오늘 첫 재판...잠시 뒤 법원 출석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오늘 첫 재판...잠시 뒤 법원 출석

2020.05.08.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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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재판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지지자 몰려
조국, 기소 이후 재판 위해 법원 출석하는 건 오늘이 처음
잠시 뒤 오전 9시 반쯤 도착 예정…간단히 소감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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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도 잠시 뒤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잠시 뒤면 조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조 전 장관 첫 재판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지지자가 법원으로 몰렸습니다.

조 전 장관 동선을 따라 어제 오후에 이미 포토라인은 설치됐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나온 2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건 기소 이후 오늘이 처음인데요.

조 전 장관은 잠시 뒤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차에서 내려 간단한 소감을 밝힌 뒤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조국 전 장관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10시 열리는 첫 재판부터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심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기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만큼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구명 청탁을 받은 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관련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조 전 장관의 행동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논할 수는 있어도 범죄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측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도 오늘 결정된다고요?

[기자]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은 모레(10일) 자정에 끝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사실상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증인신문도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려 한다면서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오늘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교수는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발부되지 않는다면 모레 자정에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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