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부 무기징역 호소' 국민청원에 靑 답변

'성폭행 친부 무기징역 호소' 국민청원에 靑 답변

2020.05.02.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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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친부 무기징역 호소' 국민청원에 靑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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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지난 1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피해 사실에 기초해 답변드리겠다"라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우려한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 2일 "저는 아버지에게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혹시 피의자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출소해서 저를 찾아와 찌를 수도 있다"면서 "피의자랑 같은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다. 제발 형량이 많이 나오거나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피해자인 청원인은 10대부터 임신중절을 4번 했고 그 뒤로 산부인과에서 권유해 피임약을 8년간 복용했다. 또 피의자인 아버지는 반성하고 있는 척 편지를 보냈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일 마감된 이 청원은 24만 8,515명의 동의를 받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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