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범죄단체조직죄 없이도 최대 '무기징역'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범죄단체조직죄 없이도 최대 '무기징역'

2020.04.26.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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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시작됩니다.

검찰은 '부따' 강훈 등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처벌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태평양' 이 모 군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14개.

텔레그램 방 30여 개를 운영하며 성인과 미성년자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 등입니다.

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는 조주빈에게 여아 살해를 청부하고 조주빈 지시로 성 착취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

태평양 이 모 군은 조주빈 지시로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텔레그램 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박사방 운영자인 '부따' 강훈과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사방이 총괄책임자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역할로 나뉘어 움직인 '유기적 결합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을 단순 소지했던 사람들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인정된다면 제작만큼이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사방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공범 간 신뢰 관계와 지휘·통솔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박사방에 참여한 조주빈 일당의 규모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과거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조주빈과 주범들은 범죄단체조직죄와 상관없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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